식품 판매장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시행
식품 판매장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시행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4.04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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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롯데마트·와 업무협약 체결… 시범사업 추진
냉장고 문 달기, 식품 안전에 에너지 절감·탄소중립도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대형마트·편의점 등 식품 판매장에서 냉장식품을 진열하는데 사용하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 설치를 확대하는 ‘냉장고 문(門) 달기’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부(이하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이하 CU)과 냉장고 문(門) 달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냉장고 냉장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식품안전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냉기 유실을 방지하여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강립 처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을 방문해 도어형 냉장고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식품판매 매장에 도어형 냉장고 설치 ▲개방형 냉장고의 문 설치·운영과 관련한 기술지원과 정보공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와 CU는 일부 지점의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해 시범운영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검토해 도어형 냉장고 설치·운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김서림 방지와 대상물의 존재·모양을 원거리에서도 식별하는 시인성 향상 기술 등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유통업체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받아 향후 식품매장 전반에 냉장고 문 달기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달기 사업을 통해 얻는 식품안전 향상과 탄소중립 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한편 김강립 처장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롯데마트의 제타플렉스점(서울 송파구 소재)을 방문해 도어형 냉장고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은 식중독 사고 예방은 물론 전기료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이뤄져 다른 유통업체도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소용 냉장고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4월 ~ 6월)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주간(5월 7일 ~ 21일)에 소비자단체와 함께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냉장고 문(門) 달기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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