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박차
내년 도입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박차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4.04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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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률 개정·고시 및 전용 누리집 개설
누리집 통해 소비자·영업자별 필요 정보도 제공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식품별 세부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31일 개정·고시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도 개설했다.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지만,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기한 정의 삭제 및 소비기한 정의 신설 ▲유통기한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등이며,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개설했다. 

특히 식약처는 누리집에 소비자와 영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자료를 구분해 게시했으며, 새로운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소비기한 개념 ▲유통기한과 차이점 ▲보관 시 주의사항 ▲확인방법 등을 안내하고, 영업자에게는 ▲소비기한 설정방법 ▲소비기한 준비 질의응답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정·고시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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