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리사의 복어 요리 ‘절대 금물’
무자격 조리사의 복어 요리 ‘절대 금물’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4.0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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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어 식중독 사고에 따른 주의 당부
복어 요리 섭취 후 증상 시 즉시 치료받아야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최근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한 복어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의식 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위생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이들은 모두 회복된 상태다.

복어 요리는 조리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한 것인지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를 먹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필히 복어 조리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한 복어인지 확인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절대 복어 요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복어 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일반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복어 손질 동영상을 보고, 복어를 조리해 발생한 사고이거나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 번에 취급하면서 다른 생선 내장과 복어 내장이 실수로 섞인 것을 먹고 발생한 식중독 사고들이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20년간 복어 독 식중독은 총 13건으로 4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이다. 

이 같은 복어는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식용 복어 구분이 어렵다. 또 복어 손질 시에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는데, 무자격 조리사들이 이를 취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다만 복어 조리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해 유통되는 복어는 전문 자격이 없어도 조리를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어 음식을 먹은 뒤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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