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업체 위생 ‘빨간불’
학교 급식 업체 위생 ‘빨간불’
  • 이원식
  • 승인 2011.05.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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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해 온 급식업체와 학교들이 적발돼 단체급식소의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1분기 학교 급식 전국 합동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4,320개 학교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청과 지자체, 교육청, 소비자 감시원 등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총 51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11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10곳은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업소들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중학교는 60일이 지난 재래김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청솔중학교는 50일이 경과한 머스타드소스, 전북 전주시의 전주공업고등학교는 40일 경과한 다시마, 경남 창녕군 창녕공업고등학교는 19일 경과한 마요네즈, 경남 창녕군 창녕성산초등학교는 30일 경과한 볶은콩가루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전북 고창군의 고창여자고등학교가 위탁한 업체는 43일 경과한 소시지를 보관했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중엔 두원유통이 7일 경과한 밀가루, 유한회사푸드코아가 59일 경과한 유부야채건조후레이크, 우리식품이 17일 경과한 청국장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시락제조업체 중엔 우리도시락이 4일 경과한 어묵을, 행복도시락은 냉장 보관해야 할 마요네즈를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용수(지하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있다. 충북 괴산군의 장연초등학교의 용수에서는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고, 충남 청양군의 창신여자중학교는 총대장균군 검출, 충남 금산군의 진산공업고등학교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낙연 의원은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업체들이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올 여름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위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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