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스테로이드제 넣은 업자 구속
식품에 스테로이드제 넣은 업자 구속
  • 김지혜
  • 승인 2011.05.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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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제품, ‘떴다방’ 통해 3억 7,000만원 상당 판매


소화성 궤양과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판매한 부산 남구 소재 윤 모씨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한 대구 달성군 소재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와 이 제품을 속칭 ‘떴다방’을 통해 염증․관절염․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오 모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윤 모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kg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에게 공급했다.

김 모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 2,760병(50g/병, 1,138kg), ‘청명’ 2만 2,760병(50g/병, 1,138kg), ‘구심원골드’ 2만 2,760병(50g/병, 1,138kg)과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40g/병, 90kg), ‘나오미’ 1,900병(30g/병, 57kg), 백초 3만 555병(45g/병, 1,362kg), ‘아로미’, ‘신생원99’ 등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을 총 5,793kg, 시가 3억 7,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은 0.015~0.084㎎, ‘프레드니솔론’ 0.05㎎, ‘이부프로펜’ 0.1㎎ 등이 검출됐다.
이 성분들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 조치했으나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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