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앞서 패밀리레스토랑 등 점검
‘가정의 달’ 앞서 패밀리레스토랑 등 점검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4.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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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족 단위 이용과 배달음식점 대상 실태 점검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 고의적인 불법 행위 엄정 조치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밀리레스토랑 등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과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약 4200여 업소다.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의 개인위생과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실제 지난해 배달음식점 1만3571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0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작년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 4분기 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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