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연, 10월까지 시중 유통되는 수산물 150건 대상
동물용의약품·유해 중금속 검사, 부적합 수산물 회수·폐기
동물용의약품·유해 중금속 검사, 부적합 수산물 회수·폐기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광주보건연)은 수온 상승과 기후변화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잔류 동물용의약품과 유해 중금속을 검사한다.

현재 수산물에 사용되는 진정제, 구충제, 항원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항균제에 대한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으로 더욱 강화된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도매시장, 마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광어, 우럭, 돔, 전복 등 다소비 유통 수산물 150건이다.
세부 검사항목은 ▲트리케토프림 등 잔류 동물용의약품 67종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 3종이며, 검출 여부는 국가 잔류물질 조사사업 자료로 제공해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 통보시스템’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신속히 회수·폐기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류 112건, 패류 52건, 기타 7건 등 총 17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수산물 허용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보건연 강인숙 약품화학과장은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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