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부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초과
부산지역 일부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4.18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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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분기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농약 성분 총 18종, 농산물 압류·폐기… 생산자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올해 1분기 부산지역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반입·유통된 농산물 3.3%가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 소속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올해 1분기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하 농산물시장)에 반입되거나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 752건(반입 517건, 유통 235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25건(3.3%, 12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부산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반입되거나 시중 유통 농산물 3.3%가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잔류농약 검출률과 부적합률은 전년 동기 검출률 13.8%와 부적합률 0.6%에 비해 각각 42.3%와 3.3%로 증가했다. 이는 보건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극미량의 정밀 분석이 가능한 첨단분석 장비(기체 및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반입 160종→ 338종, 유통 306종→ 478종)한 결과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5건 중 18건은 농산물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이고, 7건은 시중 유통 농산물이었다.

종류별로는 ▲엽채류가 7품목 16건(깻잎 5건, 상추 4건, 유채 3건, 쑥갓·무잎·치커리·머위 각 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엽경채류 2품목 4건(부추 3건, 파 1건) ▲허브류 2품목 4건(방아잎 3건, 월계수잎 1건) ▲가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농약 성분은 모두 18종으로 포레이트, 터부포스, 클로르페나피르 등 살충제 10종과 프로사이미돈, 파목사돈, 벤티아발리카브 아이소프로필 등 살균제 8종이다.

보건연구원은 농산물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602kg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해 사전 유통 차단했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판매 중지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안병선 보건연구원장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농산물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수거 시간 및 횟수를 조정하는 등 잔류농약 검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우려가 높은 농산물이나 계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해 안전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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