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하 북구청)은 내달 10일까지 관내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무신고 영업에 따른 자진 철거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10일 간의 유예기간을 줘 자진 철거 또는 영업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