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수입 농산물 ‘적발’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수입 농산물 ‘적발’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4.26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봄철 다소비 수입 농산물 288건 조사 결과
호주산 포도·중국산 양파 등 7건 부적합… 유통 차단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포도와 양파 등 일부 수입산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위생 당국이 수입통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포도·오렌지·호박·양파·마늘·주꾸미 등을 조사한 결과, 호주산 포도 6종과 중국산 양파 1종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통관 단계서 차단됐다. 

2022년 잔류농약 기준위반 부적합률(1.30%)은 최근 5년간 평균 부적합률(0.8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최근 3년간 봄철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국, 미국, 호주 등 10개국에서 수입한 포도·오렌지·호박·양파·마늘·주꾸미 등 11개 품목 총 288건을 조사한 결과, 호주산 포도 6종과 중국산 양파 1종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품종 281건은 잔류농약, 중금속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이번에 차단된 제품이 향후 수입 재개 시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안전성 절차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수입 농·수산물 통관검사 부적합 현황.

한편 최근 5년간 봄철 수입되는 농산물 정밀(무작위)검사 부적합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금속(납, 카드뮴), 이산화황 기준위반 순이었다. 

특히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2022년 잔류농약 기준위반 부적합률(1.30%)은 최근 5년 동기간 평균 부적합률(0.8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영업자는 농산물 수입 전 수출국에서 사용한 농약과 잔류량 등이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봄철 수입되는 농산물의 정밀검사 부적합 사유로 잔류농약 기준위반이 가장 많았고, 중금속(납, 카드뮴)과 이산화황이 뒤를 이었다”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