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적발
불법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적발
  • 김정교
  • 승인 2011.05.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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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통해 판매한 10개 업소 검찰 송치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이 불법 폐백 음식 제조업소를 추적해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결혼 성수기를 맞아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90개소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펼쳐 불법으로 음식을 제조 유통 판매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이하 사법경찰) 여성 수사관들이 예비 신부로 위장한 뒤 제조업소를 끈질기게 추적해 실체를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폐백·이바지음식을 제조해 인터넷 등으로 전국에 유통 판매한 7개소 △식품위생 영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식품으로 제조·가공·판매한 2개소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1개소며, 사법경찰은 총 10명의 식품위생사범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는 주문 판매가 인터넷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홈페이지에 ‘41년 경력의 전통음식 조리사’, ‘33년 전통의 신뢰와 믿음’, ‘TV 방송 출연’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홍보를 하고, 실제로는 건강진단도 받지 않은 2~4명의 종사자들이 가내작업 수준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애완견이 있는 비위생적인 조리장에서 조리 판매한 경우도 있어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결혼 예단 떡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판매 하기도 했는데, 일부 제품은 원료가 3년 이상 경과된 것도 있었다고 사법경찰은 밝혔다.

강석원 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에만 의존해 주문 판매하는 인터넷 전문 폐백 이바지 음식업소는 위생관념이 소홀할 소지가 있어 기획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법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2008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으로 창설된 뒤 현재 식품위생,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개발제한구역보호 등 총6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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