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달고나’ ‘아이돌 초콜릿’ 제조업체 ‘덜미’
불량 ‘달고나’ ‘아이돌 초콜릿’ 제조업체 ‘덜미’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4.27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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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 적발
무신고 제조·판매 등 점검… 위반업체, 검찰 송치·행정조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들이 해당 지자체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이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어린이 먹거리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한 결과, 무신고 영업, 위생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 현장 단속사진.

인천시는 3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을 반복 위반한 이력이 있는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음료류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수사 대상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달고나, 인기 아이돌 관련 초콜릿,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과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은 케이크, 유튜브 어린이 먹방에 자주 나오는 팝핑캔디 혼합제품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무신고(등록)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사경 김중진 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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