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모를 학교급식 축산물 ‘덜미’
출처 모를 학교급식 축산물 ‘덜미’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4.28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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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학교급식 부정 축산물 납품 업체 적발
타 업체서 가공·포장…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도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타 사업장에서 가공·포장해 학교급식 납품(3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이다. 

이번 점검에서 단속된 무표시 축산물.

해당 업체들은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은 자사 업소에서 가공·포장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서 식육을 가공·포장 및 보관하다 학교에 납품했다. 

또한 포장육 생산·납품 영업자 준수사항인 원료육 구입·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 서류와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외에도 식육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88kg을 판매 목적으로 영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된 축산물은 압류 조치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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