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포장육 ‘덜미’
위생 불량 포장육 ‘덜미’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5.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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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1곳 적발
행정 조치 및 6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 확인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국민 1인당 식육 소비량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장육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인 경우)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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