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선물, ‘혹’ 말고 ‘혹시’ 하세요”
“가정의 달 선물, ‘혹’ 말고 ‘혹시’ 하세요”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5.0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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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부당 광고 212건 적발
“온라인 모니터링 지속 강화해 불법 행위 단호히 대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당 광고를 한 누리집 212건(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60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한 사례들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공산품 등에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능성화장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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