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처리한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한다
단순처리한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5.0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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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실시
영업 등록 제외 대상 업체 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손질한 수산물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절단·탈피·건조·세척 등을 단순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식품 위생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기본수칙.

점검 대상은 ▲단순처리 농산물(깐 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절단 무, 건조 고사리 등) 생산업체 70개소 ▲건조 수산물(멸치,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꼬시래기, 곰피) 생산업체 140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인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첨가물(감미료, 거품제거제 등) 불법 사용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용수의 적정 여부 등이며,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현장 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작업장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494개소를 점검해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된 193개 업체에 대해 현장 행정지도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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