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산지로 둔갑한 지역 농·특산물 ‘덜미’
유명 산지로 둔갑한 지역 농·특산물 ‘덜미’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5.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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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유명 지역 농·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체 30곳 적발
위반업체, 형사입건 및 벌금형… 농관원·소비자원 누리집 공개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 점검을 벌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 앞서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 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곳을 점검했다.

농관원이 원산지 일제 점검을 벌여 참외와 양파 등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농·특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그 결과, 위반 품목은 시금치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와 마늘 각각 4곳, 참외와 쌀 각각 3곳, 양파와 한우 각각 2곳, 딸기 1곳 순이었다.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생산농가 2곳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 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 농·특산물로 둔갑 판매된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시장을 불시 점검해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의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실제 충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청양산 구기자와 타 지역산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양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6t에 위반금액은 2억1000만 원에 달했다. 또 대구의 한 농가는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해 관내 농협에 ‘성주 참외'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180t에 위반금액 무려 7억2000만 원에 달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해 식육판매업체 등 29곳(위반물량 907t, 시가 5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점검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은 하반기(9월 19일 ~ 10월 31일)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며 “신고한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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