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맞은 다중이용 음식점 ‘집중 점검’
가정의 달 맞은 다중이용 음식점 ‘집중 점검’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5.15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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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다중이용 음식점 74곳 적발
위반업체 행정조치… 조리장 우수사례는 발굴 및 활용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식당,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 총 5306여 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1.4%)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8~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 음식점에 대한 선제적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들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가정을 달을 맞아 다중이용 음식점 5306여 곳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작년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 배달음식점을 점검했으며, 이번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관리기준 미준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1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 169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1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아직 검사 중인 50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조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그 사례가 전파되도록 영업자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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