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높인다' 광고…알고 보니 일반식품 
'면역력 높인다' 광고…알고 보니 일반식품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5.24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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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관심 제품 온라인 부당 광고 264건 적발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행정 처분 조치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일반식품을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등 부당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 광고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222건으로 84.1%를 차지했다. 일반 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는 16건(6.1%)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10건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는 9건(3.4%)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4건(1.5%)이었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였다.

거짓‧과장한 광고는 3건(1.1%)으로, 일반 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트러블이 신경쓰이거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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