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당국 점검, 이번엔 배달 음식이다
위생 당국 점검, 이번엔 배달 음식이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5.25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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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처분 이력 있는 3200여 업소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소비가 늘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집중점검은 올해 1분기 중화요리에 이은 2분기 점검이다.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족발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 음식의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준수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외에도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점검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음식점 1만84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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