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양사협회 배 불려주나
복지부, 영양사협회 배 불려주나
  • 이금미 기자
  • 승인 2022.05.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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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 따라 위생교육 매년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갈음 조항 삭제 검토
“가뜩이나 부실한 보수교육…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대한급식신문=이금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경우 영양(교)사들이 받는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조항 삭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갈음 조항이 삭제되면 결국 보수교육과 위생교육 모두 이수할 수밖에 없어 두 교육의 법정 위탁 교육기관인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영양(교)사들은 해마다 받는 위생교육에 더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는 홀수 해에도 영양사협회에 3만5000원을 내고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27일 복지부, 영양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등에 따르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18조 1항과 2항은 법정 보수교육을 영양사협회에 위탁하고, 영양사협회의 장이 6시간 이상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또 보수교육이 실시된 그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양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논란이 된 갈음 조항으로, 본지 확인 결과 현재 복지부는 해당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사협회를 포함해 유관 학회와 지역 영양사협회 등 9개 학회·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18조 2항에 명시된 갈음 내용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음 조항으로 인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위생교육으로 대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갈음 조항이 불거진 까닭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56조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는 2년마다 받던 위생교육을 올부터 해마다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당초 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갈음 조항이 삭제되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교)사들은 해마다 위생교육에 더해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갈음 조항 삭제 움직임에 현장 영양(교)사들은 영양사협회가 진행하는 보수교육 과목에 위생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것과 보수교육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갈음 조항 삭제가 아닌 보수교육 개선과 교육시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갈음 조항 삭제와 동시에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관련 규정에 영양(교)사 보수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을 갈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갈음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국가 면허인 보수교육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보수교육을 개선해 영양(교)사들이 위생교육이 아닌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복지부는 영양사협회나 학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 영양(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영양(교)사들이 급식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양사협회 측은 “다른 보건의료직종과 동일한 수준의 영양사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며 “2015년부터 지난 8년간 인상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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