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음 조항 삭제 시 영양사협회 수입만 12억여 원
갈음 조항 삭제 시 영양사협회 수입만 12억여 원
  • 이금미 기자
  • 승인 2022.05.2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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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영양(교)사 3만6000명 추정”
해마다 위생교육에 2년마다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영양사협회 “2015년부터 8년간 교육비 인상 없어

[대한급식신문=이금미 기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가 2년마다 실시하는 영양사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실비 적용 교육비가 줄어야 하는데 그대로 유지돼 불만이 더 거세졌어요. 20~30년 전에 대학 식품영양학에서 듣던 비슷한 강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A초등학교 영양교사

“보수교육 내용 중 위생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보수교육이든 위생교육이든 교육시간을 조정해 현장 영양(교)사들의 중복된 교육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현장 영양(교)사들이 아닌 영양사협회를 위한 것입니다.” 서울 B중학교 영양교사

사진은 지난 2018년 서울에서 진행된 한 위생교육에 참여한 영양(교)사들이 강의를 듣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18년 서울에서 진행된 한 위생교육에 참여한 영양(교)사들이 강의를 듣는 모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18조 2항에 명시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을 갈음하는 내용 삭제와 관련해 현장 영양(교)사들은 먼저 부실하게 운영돼 온 영양사협회의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지적한다. 아울러 업무 공백은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수의 집단급식소가 학교 등 공공급식 분야이기 때문이다.

갈음 조항 존치 시 영양사협회 수익 변화 없어

경기 C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업무에 차질은 없었으나 곧 기존처럼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공공급식의 경우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교육비를 소속 기관에서 지원해줄뿐더러 출장비까지 내준다”고 전했다.

교육비 약 3만5000원에 더해 출장비 1만~1만5000원가량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영양사협회가 최근 몇 년간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도 기존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의 교육비를 산정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더욱이 정부로부터 영양(교)사 대상 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을 수탁해 시행하는 단 하나의 교육기관인 영양사협회가 해당 조항 삭제와 관련 홀수 해에 위생교육을 더 실시함으로써 벌어들이는 교육비에 대해서도 현장 영양(교)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서 식품위생법 개정 전 영양(교)사들은 영양사협회에서 짝수 해엔 위생교육을, 홀수 해엔 보수교육을 번갈아 받아 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교)사 대상 식품위생 관련 교육 역시 영양사협회가 유일한 지정 기관이기 때문이다. 영양사협회 처지에서 보면 짝수 해엔 위생교육비(약 3만5000원)를, 홀수 해엔 보수교육비(약 3만5000원)를 벌어들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집단급식소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홀수 해에도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문제의 갈음 조항으로 인해 영양(교)사들이 보수교육과 위생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듣게 되면 영양사협회 교육비 수익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터였다.

그러나 갈음 조항이 삭제되면 영양(교)사들은 해마다 받는 위생교육에 더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는 홀수 해에도 3만5000원을 내고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 “규제 심사 전 명확한 답변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재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교)사를 약 3만6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리사는 4만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영양사협회 수익 구조 역시 2년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교)사 3만6000여 명의 위생교육비 12억6000여 만 원이 추가되는 등 변화를 맞게 된다.

영양사협회 측은 이번 갈음 조항 삭제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직종과 동일한 수준의 영양(교)사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했다. 부실한 보수교육에 대해 현장 영양(교)사들이 가지는 불만에 대해선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최신 영양(교)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내용 등으로 해마다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교육비가 기존 집합교육비와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시장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집합교육 운영 시보다 오히려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영양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인상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약사 등 다른 국가 면허에 비해 영양사 보수교육 6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다”며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규제 심사도 받기 전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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