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내달부터 적용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 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개정된 돼지 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육질등급의 종류를 기존의 4개 등급(1+, 1, 2, 3)에서 3개 등급(1+, 1, 2)으로 단순화 해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어리 지방이 상위등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등외등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현재는 표시판의 ‘등급’란에 해당등급을 기재토록 되어 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등급에 ‘○’ 표시를 해야 한다.
평가원 측은 “축산물의 종류에 따른 특성상 등급의 구분이 같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표시판을 통해 해당등급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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