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72곳 점검… 3곳 폐쇄 등 행정처분
전라남도(이하 도)가 영업허가 등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 제조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행정기관에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한 목포 S방앗간 등 3곳에 대해 영업소 폐쇄조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보성 S건강원 참기름 집은 영업정지 10일,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해남 S방앗간 등 2곳은 과태료 20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배양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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