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함바집 특별 위생 점검… 9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일명 함바집)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위생 점검한 결과 전국 808곳 중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24곳)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보존식 미보관(9곳) △영업시설 무단 멸실(5곳) 등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금호19 재개발현장의 (주)포세카플러스와 SH공사 사천왕 지구 4단지 공사현장의 우정캐터링 외 22곳은 고발조치 됐고, 경기도 수원의 대림현장식당 외 21곳은 과태료 부과, 기타 위반 업소는 영업정지 및 시설개수명령,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생 관리가 취약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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