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음료 수입신고 잠정 보류
대만산 음료 수입신고 잠정 보류
  • 김지혜
  • 승인 2011.06.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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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플라스틱 연화제 첨가 따라

최근 대만 식품회사들이 각종 음료수에 플라스틱 연화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첨가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대만산 음료의 수입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대만의 DEHP를 함유한 Cloudy Agent(혼탁제, 식품첨가물) 식품사고와 관련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1일 밝혔다.

Cloudy Agent는 스포츠 음료, 젤리, 주스 등 일정한 탁도를 유지하여 내용물이 풍부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이번 조치는 관련된 대만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내린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혼탁제 함유 가능성이 높은 음료․잼․시럽․젤리 등의 품목과 캡슐․환․정제․분말 형태의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신고가 보류되며, 대만정부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식약청은 “대만정부의 조치를 예의 주시하면서 문제 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반송 조치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DEHP =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물질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환경 호르몬에 속하는 물질로 원숭이 동물 실험 결과, 24~28시간 내 대부분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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