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 살핀다
수도권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 살핀다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2.06.1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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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60개 업체 대상
학교급식 납품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대한급식신문=이미현 기자]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이 펼쳐진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민경, 이하 경기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초·중·고교에 납품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특사경이 경기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에 따른 것으로,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또한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포장육 제조업체 대다수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특사경 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대부분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며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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