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바이러스 감염 주의보 발령
영·유아 바이러스 감염 주의보 발령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2.06.21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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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 섭취 당부
감염력 강해 증상 소실된 이후 48시간 이상 생활 제한

[대한급식신문=이미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이하 질병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내 위생관리와 관련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의 2022년 24주(6월 5일~11일) 조사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총 142명,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103명으로, 4월 넷째 주(4월 17일~23일)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4주(6월 5일~11일)에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은 노로바이러스 84.5%,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76.7%를 기록하며,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아와 소아에서의 급성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연중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 수양성 설사가 8~12일간 지속되며, 미열, 탈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 같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 그리고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된다.

바이러스를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익히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화장실 등에서는 소독이 권장된다. 

무엇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이 강해 환자가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환자의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것이 권장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수칙을 준수해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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