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발 빠른 대처 ‘경북교육청 눈길’
개정 법령… 발 빠른 대처 ‘경북교육청 눈길’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2.06.2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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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유치원 지원할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배치
50명 미만 유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 관리

[대한급식신문=이미현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이번 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전경.<br>
경북교육청 전경.

그동안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는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영양교사 배치 의무가 없는 원아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식생활 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도내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총 94개 원이며, 그중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교육지원청에는 영양교사를 직접 배치하고, 소규모 유치원 수가 적은 시·군은 경북교육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해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급식법 대상이 아닌 원아 수 50명 미만 유치원은 기존 지원을 받고 있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박종진 체육건강과장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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