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상태 집중 점검
위생용품, 위생상태 집중 점검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7.0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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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물티슈 제조사 등 부적합 업체 적발
수거검사 병행…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위생용품 제조업소와 위생 물수건 처리업소 등 총 656곳을 일제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9곳(1.4%)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급증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는 함께 이뤄진 반면 지난 3월 검사가 이뤄진 일회용 젓가락·숟가락·빨대, 종이냅킨 등은 제외됐다.

식약처.

점검 결과,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위생물수건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건) ▲수소이온 농도 기준 초과(세척제 2건) 등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국민이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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