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림 등 닭고기 업체 6곳·육계협회 기소
검찰, 하림 등 닭고기 업체 6곳·육계협회 기소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7.02 13: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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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인위적 상승 혐의… 육계협회 담합 창구로 이용
할인금액 축소부터 병아리와 종란 폐기까지 가격 올리는 수단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학교급식에서 치킨, 삼계탕 등으로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와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이하 육계협회)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곳과 한국육계협회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닭고기의 품질은 타 축산물에 비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1+등급, 1등급, 2등급(좌측부터)
학교급식에 삼계탕 등으로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와 한국육계협회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6곳 중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5곳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급식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담합을 해 부당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올품과 하림은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육계협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계산방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실제 가격보다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부터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장의 가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담합을 근절하는 목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후 이들을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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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2022-07-05 08:57:50
벌금을 무지막지하게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