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대상 30개 품목 수거·검사
특별관리 대상 30개 품목 수거·검사
  • 김정교
  • 승인 2011.06.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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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식중독 사고 예방 위해

대구광역시(이하 시)는 하절기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 유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농산물, 냉면, 과자류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특별관리 대상 30개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식품 수거·검사는 8일 북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추, 오이 등 농산물에 대해 실시하고, 나머지 3일간은 식품판매점에서 판매중인 과자류, 냉면, 음료류 등을 수거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는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130종을, 과자류는 성상, 세균수 등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검사 의뢰 후 24시간 이내에 잔류농약 검출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폐기 및 행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제공되도록 식품 수거·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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