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영업자도 소비자도 주의 필요해
식품 이물, 영업자도 소비자도 주의 필요해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7.1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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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5년간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 분석
영업자, 세척·선별 주의… 소비자, 보관방법 준수해야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최근 서울 학교급식에 제공된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연이어 발견돼 논란이 된 가운데 위생 당국이 온도·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벌레, 곰팡이 등 식품 이물 혼입 예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식품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최근 5년간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의 39.5%가 벌레와 곰팡이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벌레 4550건(24.8%), 곰팡이 2699건(14.7%), 금속 1668건(9.1%), 플라스틱 1577건(8.6%) 순이었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9.5%가 벌레와 곰팡이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 건수는 7~10월에 집중됐다. 이 시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벌레·곰팡이가 생육·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인 탓으로 분석됐다. 

먼저 벌레는 커피 846건(18.6%), 면류 498건(11.0%), 특수용도식품 371건(8.2%), 즉석섭취·편의식품 355건(7.8%), 과자류 345건(7.6%) 순으로 신고가 많았고, 대용량 포장과 단맛·향이 강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유형에서 많이 나왔다. 

벌레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 과정 중 원료에서 유입되거나 작업장 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것은 일부였고, 대부분 유통·소비 과정 중 보관·취급 과정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곰팡이는 과자류 513건(19.0%), 빵·떡류 445건(16.5%), 음료류 355건(13.2%), 건포류 327건(12.1%)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곰팡이 발생 원인은 제조 과정 중 세척·건조·살균 처리 미흡, 포장지 밀봉상태 불량, 용기·포장 파손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 등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벌레, 곰팡이 등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각각 안내했다. 

먼저 영업자는 제조단계에서 원료에 벌레가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선별해야 하며, 원·부재료 보관 시 밀봉관리, 하절기 방충·방서 모니터링 주기 강화, 작업장 내 밀폐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곰팡이 이물 예방을 위해서는 쥐포 등 건포류 제조 시 제품에 맞는 충분한 건조·살균공정을 거쳐야 하고, 포장 밀봉상태 등 제조공정과 작업장 온·습도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화랑곡나방 애벌레 등은 비닐 포장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어 벌레 유입 예방이 가능한 시설에 보관하며,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지의 미세한 구멍과 틈으로 벌레가 유입되거나 곰팡이가 오염·번식될 수 있어 유통단계에서 제품 이동·적재 시 포장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도 식품 보관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이나 비닐 포장한 커피, 면류, 과자 등은 밀폐 용기 등에 밀봉해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에 저온 보관해야 한다. 또 단맛이 강하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제품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 

택배 등을 이용하는 경우 벌레가 포장 상자 틈에 서식하다 제품 내로 침입할 수 있어 제품 수령과 동시에 포장 상자를 제거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냉장·냉동식품은 포장지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개봉 후 남은 음식 역시 표시된 방법대로 밀봉해 냉장·냉동 보관한다.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보이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물 원인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하며, 벌레의 경우 살아있는지 죽은 상태인지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한편 소비자에게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이물 사진,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이물보고서를 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 등 조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물 저감화 방안 등 이물 혼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정량만 구입해 정해진 기한 내 소비하고,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필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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