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학교급식 포장육 업체 ‘덜미’
불량 학교급식 포장육 업체 ‘덜미’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7.1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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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16곳 적발
청결구역에서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박스 작업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학교급식에 포장육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민경, 이하 경기특사경)은 지난달 20~24일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

청결구역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포장 작업을 하는 모습.

적발된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먼저 A업체의 경우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높여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고,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납품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냉동실에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을 섞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청결구역인 식육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과 포장실을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다른 C업체는 돼지 등뼈로 만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함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특사경은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

김민경 경기특사경 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절반에 달했다”며 “안전한 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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