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0인 이상 유치원 연수 실시
대전지역 50인 이상 유치원 연수 실시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7.19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교육청,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따른 조치
2학기, 영양교사로 구성된 ‘급식 컨설팅단’도 운영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은 18일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적용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대전교육청 전경.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법령을 새로 적용받게 된 원아 50인 이상 규모의 유치원 종사자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2년 유치원급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유치원급식 운영 방향 및 영양·식생활 관리 ▲유치원급식 위생·안전 관리 ▲유치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안내 ▲청렴하고 투명한 식재료 구매 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 표시제 안내 등이 진행됐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2학기부터 현직 영양교사로 구성된 ‘사립유치원 급식 컨설팅단’을 통해 급식운영 계획 수립, 식단 작성 및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석중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연수가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급식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