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는 해수욕장 주변 음식, 안전할까?”
“내가 가는 해수욕장 주변 음식, 안전할까?”
  • 김지혜
  • 승인 2011.06.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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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 점검 실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식중독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공립 공원 등 피서지나 위락시설 △실내․외 수용장․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 내 음식점 및 식품 판매업소 △음료류․빙과류․냉면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제조․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피서지나 피서객 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변질되기 쉬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등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 실시된다.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조리자는 조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제공해야 한다”며 “도마나 칼 등과 같은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기․생선․채소용을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 및 살균․소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주요 피서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설치해 식중독 등 식품 위생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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