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한 밀키트를 찾아라
원산지 둔갑한 밀키트를 찾아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7.25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특사경, 원산지 위반 배달음식·밀키트 4곳 덜미
소비자 확인 어려운 틈새 이용… 콩국수·족발 등 적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특사경)이 원산지 표시를 단속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배달음식과 밀키트 제조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이나 밀키트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은 주로 비대면 또는 가공 상태의 음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천특사경이 돼지고기 24개 품목을 비노출 수거해 원산지를 점검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특사경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관내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밀키트 제조·유통업체,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42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축산물 위생관리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의 빠른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제품을 검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콩국수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중국산과 섞어 조리 판매한 A업소 ▲돼지 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스페인산과 혼합해 조리 판매한 B업소 ▲순대를 강화 찹쌀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 쌀로 조리 판매한 C업소 ▲배달음식점에 축산물을 가공한 후 공급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D업소가 적발됐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과 밀키트 매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조업소 중 11개소의 24개 품목을 비노출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검사한 결과, 24개 품목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되는 등 돼지고기 밀키트 제품의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김중진 인천특사경 과장은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밀키트,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