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 안전사고 빗장 건다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사고 빗장 건다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7.25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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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급식 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 필요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통해 만장일치로 수렴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이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도내 교육기관 및 공·사립 학교 1000여 곳에 근무하는 급식 종사자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산업안전보건 화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분기별 법적 교육 이수 시간을 충족하고,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편성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 학교 현장에서 평소 궁금했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질문을 수용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전경.

한편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 소속 급식 종사자, 시설관리직 등 현업업무종사자는 분기별 6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급식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상황과 학교급식 업무 여건 등으로 인해 교육시간과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노사가 만장일치로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에 대한 안건에 찬성하는 등 이번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김동식 안전과장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고 예방의 근간”이라며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종별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빗장을 단단히 잠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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