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식용얼음에도 세균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에도 세균이”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7.25 0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세균수 기준 초과 등 12건 적발해 시정 및 행정조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반한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이 적발됐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올해 수거·검사에서는 제빙기 얼음 수거 범위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했다. 

검사 결과, 일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 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했다.

부적합 내용은 식수와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 오염 정도 지표인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9건, 세균수 기준 초과가 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원인은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매장은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19년 18% ▲20년 4% ▲21년과 22년 약 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알리는 등 위생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여름철 위해 우려가 있는 다소비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