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노동부․검찰 합동 단속 실시
집단급식소, 노동부․검찰 합동 단속 실시
  • 김지혜
  • 승인 2011.06.07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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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주 동안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불시 점검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7일부터 2주 동안 전국 1,500여 개 사업장의 산재예방조치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점검이 필요하거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했다.

합동 점검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산업재해 조사표에 따라 실시되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작년에 실시된 고용노동부와 검찰합동 점검결과 집단급식소는 화상과 전도가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근골격계․감김․끼임․충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의 평소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하는 행정조치가 병행된다.


지난달부터는 법 위반 시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보호 조치를 확실히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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