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주 동안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불시 점검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시작됐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점검이 필요하거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했다.
합동 점검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산업재해 조사표에 따라 실시되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작년에 실시된 고용노동부와 검찰합동 점검결과 집단급식소는 화상과 전도가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근골격계․감김․끼임․충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의 평소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하는 행정조치가 병행된다.
지난달부터는 법 위반 시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보호 조치를 확실히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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