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항목 해외로 늘리자 ‘부적합 3배’
잔류농약 항목 해외로 늘리자 ‘부적합 3배’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8.01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대상 470종으로 확대
신규검사 농약 62% 차지… 부적합 농산물 현장 폐기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가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국내에 등록된 농약뿐만 아니라 해외 농약 470종으로 확대한 결과, 부적합률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 마트,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 공공급식 식재료로 유통되는 농산물 4004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해외 농약으로 확대한 결과, 부적합률이 3배 증가했다.

서울시에서 현재 이뤄지는 검사는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이 같은 과정은 정밀분석 장비를 통해 이뤄져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마트,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잔류농약 470종의 검사 결과를 지난해 같은 기간(6월까지)과 비료하면 부적합 건수는 약 2배 증가했고, 부적합률은 2.0%로 3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검사를 추가한 잔류농약 항목이 전체 부적합의 62%를 차지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고수, 시금치, 들깻잎, 상추, 청경채, 아욱 등 34품목 82건이었으며, 가락·강서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이 44건, 마트 등 유통 농산물이 22건, 학교와 어린이집 등 급식 농산물이 16건이었다.

부적합 농약은 모두 47종으로 터부포스 등 살충제 30종과 카벤다짐 등 살균제 10종, 펜디메탈린 등 제초제 6종, 파클로부트라졸(식물생장조절제) 1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서울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전량 회수·폐기했으며,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은 철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이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최근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도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적합 정보 및 세척방법 등 농산물 안전 관련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