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확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확대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8.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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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
마늘·생강 등 4종 추가…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일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기존 수입농산물 중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마늘(신선, 깐), 생강(건조, 분쇄), 대추(건조, 냉동), 표고버섯(생, 건조) 4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 14개 품목 지정 기간이 7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4개 품목에 대해 추가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신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를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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