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상추 등에 대한 농약 잔류기준 신설
부추·상추 등에 대한 농약 잔류기준 신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8.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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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농약 20종 관리기준 신설… 잔류허용기준 변경 및 폐지 개정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부추·상추 등 6종의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 사용한 농약 20종의 잔류기준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농장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상추·부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 20종의 잔류기준이 신설된다.

주요 내용은 ▲부추, 상추 등 6종의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이다.

감소상수란 농작물에서 농약의 감소세를 수치로 나타낸 비례상수로 농산물 출하 전 농약 잔류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 감소상수 검사를 실시해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부추, 상추, 아욱 등 농산물의 안전을 생산단계부터 보장하고, 농가의 피해 또한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감귤의 디메토에이트 등 살충제는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이 변경됐으며, 배·사과의 펜코나졸 등 잔류허용기준은 폐지되면서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됨에 따라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폐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동향을 토대로 생산단계 농약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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