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도 규제혁신의 바람이 분다
급식에도 규제혁신의 바람이 분다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8.14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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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급식소 음식 도시락 제공… 보존식에 완제품 제외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정부가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급식과 관련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향후 급식 운영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급식소 내 조리 음식을 도시락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컵라면과 선식 등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보존식 보관 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하 100대 과제)’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

식약처장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와 기업활동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개선(23건) 총 4개 분야로 분류했다. 이 같은 4대 분야 중 급식과 식품 등은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개 과제에 포함돼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6번 과제 ‘제과점 빵의 접객업 등 판매 허용’에 따라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는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등 접객업소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음 29번 과제 ‘냉동육의 해동 공급 대상 확대·냉장육의 일시적 예냉 처리 허용’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도 냉장육의 효율적 절단을 위해 예냉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냉동육 해동에 소요되는 시간·인력 등이 감소해 비용 절감, 식육의 위생적 관리, 식육 영업자의 작업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32번 과제 ‘냉동식품 소분을 위한 일시적 해동 및 재냉동 허용’은 급식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소량 사용하는 대용량 냉동원료의 관리부담 완화로 급식 운영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8번 과제 ‘집단급식소 내 다양한 급식 제공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에서는 급식소 내 조리 음식을 도시락 포장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식품 메뉴도 영업장 내 코너에서 상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조리 음식은 배식 시간에만 제공이 가능하다.

39번 과제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에 따라 기존 모든 식품을 보존식으로 관리하던 것과 달리 사이다, 컵라면, 선식 등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의 경우 보관 의무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40번 과제 ‘집단급식소 객석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으로 조리장과 별도 장소에 객석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 내 조리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운영비 절감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단지와 같이 급식소까지 이동 거리가 길고, 작업 특성상 생산을 중단하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한 100대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유튜브((https://www.youtube.com/theKFD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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