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표시 가독성 높이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제품 포장의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외 표시사항은 스마트라벨(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의 업체가 신청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히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7개 항목 정보로 정했다. 또한 글자 크기를 10pt에서 12pt로 확대하고, 글자 폭도 50%에서 90%로 확대하도록 했다.
7개 항목 정보는 안전·제품 선택을 위해 소비자가 1차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로,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자가 표시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의 정보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 방법 ▲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및 식품안전정보는 QR코드로 제공된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 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 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품 표시 정보의 가독성 향상·정보 제공 범위 확대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과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 완화, 포장지 폐기물 발생 최소화에 따른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 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검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은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