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알아보기 쉬워진다
식품표시, 알아보기 쉬워진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9.0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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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사업 6개사와 추진
필수 표시 가독성 높이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제품 포장의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외 표시사항은 스마트라벨(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의 업체가 신청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식약처가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7개 항목 정보로 정했다. 또한 글자 크기를 10pt에서 12pt로 확대하고, 글자 폭도 50%에서 90%로 확대하도록 했다.

7개 항목 정보는 안전·제품 선택을 위해 소비자가 1차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로,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자가 표시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의 정보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 방법 ▲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및 식품안전정보는 QR코드로 제공된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 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 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품 표시 정보의 가독성 향상·정보 제공 범위 확대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과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 완화, 포장지 폐기물 발생 최소화에 따른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 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검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은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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