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에서 섭취까지… 식품안전정보 공개
구매에서 섭취까지… 식품안전정보 공개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9.14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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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재료 구매‧보관‧조리‧섭취 방법 등 소개
먹거리 정보, 언제 어디서든 ‘내손안’ 앱으로 확인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7일 식품을 올바르게 구매, 보관, 조리, 섭취하는 방법 등이 담긴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온‧오프라인 장보기 요령 ▲재료 보관‧준비 요령 ▲과일‧채소 및 조리기구 세척요령 ▲음식 조리‧보관 요령 ▲건강하게 음식 즐기는 방법 ▲식중독 예방 요령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앱 활용 안내 등이다.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먼저 장보기의 경우 밀가루와 식용유,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상온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부패 위험이 있으므로 가장 마지막에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어패류‧육류는 육즙 등이 흘러 다른 채소류나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어 잘 포장해야 한다.

농산물은 외관을 잘 살펴 신선한 것을 선택하며,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과 냉장 보관된 채소를 구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산물은 탄력 있는 몸통, 투명하고 튀어나온 눈알, 선홍색 아가미, 비늘이 잘 부착된 경우가 신선하다. 또한 조기류, 돔류, 민어류는 외관과 명칭이 유사한 품목들이 있어 특징을 잘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배송 방법을 확인한 후 냉장‧냉동 온도 유지 배송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냉기가 없는 상태로 배송됐을 때는 섭취를 지양한다.

배송된 냉장‧냉동식품을 받을 때는 이음새 등 포장박스 손상 여부와 개봉 후 내용물 이상 여부를 필히 확인하며, 섭취 시에는 반드시 재가열한다.

식재료는 바로 손질해 조리하거나 냉장‧냉동고에 넣어 보관한다. 다만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상단에는 조리된 식품, 하단에는 어류‧육류 등을 보관한다. 특히 냉장고는 전체 용량의 70% 이하만 채우도록 하고, 뜨거운 식품은 충분히 식힌 다음 넣는다.

해동 방법은 냉장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며,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하거나 온수에서 해동하는 일, 상온 또는 물에 담근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일 등은 식중독균을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지양해야 한다.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는 과채류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리 시에는 칼‧도마를 구분 사용해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과채류와 조리기구, 식기 세척을 위한 세척제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표준사용 농도와 방법을 준수해 사용한다.

과채류는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하며, 흐르지 않는 물 사용 시에는 물을 교환해 2회 이상 씻는다. 한편 과채류를 세척제에 5분 이상 담가두면 조직이 물러지거나 영양소가 손실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고, 헹굼 보조제는 잔류물 제거와 건조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과식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개별 접시를 이용해 덜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국물 요리의 경우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며, 간장이 필요할 때는 간장의 농도를 묽게 하거나 저염 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전한 먹거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위생등급 등 업소 정보는 물론 회수 및 판매 중지 제품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식품 구매‧보관‧요령 등 올바른 식품안전정보를 숙지해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기 바란다”며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발견 시 ‘소비자신고 1399’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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