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 이원식 기자
  • 승인 2011.06.1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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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음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배은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3일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된 메밀,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학교급식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학생들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청주 시내 고등학생이 학교급식 때 메밀전을 먹고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특정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재료에 대한 성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 알레르기 피해상담 사례가 1,400건의 접수됐으며 이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피해도 전체의 4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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