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이해도 높인다
소비기한 표시제, 이해도 높인다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09.19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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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전국 6개 권역당 2회씩… 온·오프라인 참석 가능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유통기한 표시를 대신할 소비기한 표시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16일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마련된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 방법 ▲소비기한 설정 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영업자·지자체 공무원 각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설명회 관련 교육자료 및 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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