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 갈음 법 조항, 결국 삭제될 듯
영양사 보수교육 갈음 법 조항, 결국 삭제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09.2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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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같은 해 열리는 위생·보수교육 모두 이수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5월 논란이 됐던 ‘국민영양관리법(이하 국민영양법)’의 ‘영양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갈음 조항이 결국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해당 조문이 삭제된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시행할 것으로 보여 영양(교)사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보수교육 6시간과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 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336·337호(2022년 5월 30일·6월 13일자) 참조.>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영양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영양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확보를 위해 보수교육 시간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진행한 영양사 보수교육 모습.
대한영양사협회가 진행한 영양사 보수교육 모습.

이를 위해 국민영양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예고기간 특별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조만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서조항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되 해당연도에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제56조 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았다면 보수교육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식위법 제56조 1항에 명시된 교육은 식품의약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영양사·조리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는 위생교육이다. 

이 같은 법 조항 삭제 배경에는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위법 개정안이 있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월 계속되는 대형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2년 주기로 받던 영양사·조리사 대상 위생교육을 1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타 식위법 개정안과 병합처리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영양사 대상 법정교육인 보수교육은 홀수 해(2011·2013·2015·2017·2019·2021)에, 위생교육은 짝수 해(2012·2014·2016·2018·2020)에 2년 주기로 각각 치러져 두 교육이 겹치지 않았다. 하지만 식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위생교육이 매년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도록 한 국민영양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은 목적과 내용이 엄연히 다른 데다 보수교육으로 위생교육을 갈음할 수 있지만, 위생교육으로는 보수교육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 

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초 국민영양법 시행규칙상 단서조항이 과도한 교육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단서조항 삭제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과정 끝에 국민영양법상 갈음 조항이 삭제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영양사들의 교육비 부담은 2배로 증가하고, 불가피하게 급식소를 비워야 하는 날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보수교육 수준이 ‘영양사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데다 관리·감독도 미비하다는 일부 비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해 복지부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행규칙 내에 보수교육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명시된 조문을 보면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국민영양 등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교육강좌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했을 뿐, 가장 큰 지적을 받았던 1회 교육 인원 과다와 교육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 추후 개선과제로 남겼다. 

영양사 출신의 한 관계자는 “보수교육이 영양사 직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임에도 대다수 영양사들이 ‘불필요한 교육’으로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단서조항 삭제로 보수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 셈인데,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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